윤리 강령 및 비즈니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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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그레이코의 사업관계
그레이코와 직원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서문
그레이코의 업무수행방침
그레이코 본사(Graco Inc.)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침을 채택합니다.
그레이코는 모든 관련 법과 정부 규정을 준수하여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모든 사원은 그레이코의 [윤리 및 사업행동 지침]과 여타의 회사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따르며,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하고, 그레이코의 윤리기준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추구하지 않을 것 입니다. 경영진은 그레이코의 윤리기준과 준법에 관한 교육과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윤리 및 사업행동 지침(‘행동지침’)은 윤리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라는 그레이코의 세계적인 평판을 보호, 강화함으로서 그레이코가 상기 방침을 집행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행동지침은 그레이코에게 비용을 초래하고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행동지침은 그레이코 본사 및 전 세계 자회사(‘그레이코’)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행동지침은 고용계약서는 아닙니다.
그레이코 본사 이사회와 경영팀은 그레이코 본사의 기본 목적, 목표, 운영원칙 및 가치를 명시한 그레이코의 목표, 비전, 전략적 방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목표, 비전 및 전략적 방침은 별도의 팜플렛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행동지침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책임
그레이코는 여러분이 본 행동지침을 이해하고 본 행동지침과 모든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레이코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활동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레이코의 법무팀은 준법과 관련하여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행동지침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활동들이 있을 것이며, 법률에 따라서는 용납될 수 없는 낮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아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고 각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 만약 그 일에 영향을 받게 됐다면, 그것이 원하던 결과였는가?
- 그러한 행동이 대중의 감시를 받는 경우에도 무사할 것인가? – 그 일이 내일자 신문에 나오더라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가?
- 그 일이 윤리적인 기업이라는 그레이코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제고시킬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관리자 또는 법무팀과 의논해야 합니다.
전세계적 적용
본 행동지침은 그레이코와 그 자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의 개인과 상황에 적용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근무소재국의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레이코 본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외부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도 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지침과 미국법을 준수하는 과정에 현지법과 충돌이 생겼을 때에 또는 여러분의 활동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를 때에는, 법무팀과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그레이코의 경영진은 높은 윤리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고, 그레이코의 행동지침과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레이코의 명성을 지킬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레이코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영진들에게 항상 문호를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코의 윤리와 사업행동 프로그램은 본 행동지침을 승인한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제외하고 그레이코의 임원이나 이사가 본 행동지침을 철회할 수는 없으며, 철회할 경우 즉시 주주들에게 통지되어야햐 합니다. 부회장 겸 경영고문이 이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도움
지침이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본 행동지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 문제를 관리자와 상의하십시오
- 인사부서 책임자 또는 인사부서에 연락하십시오
- 법무팀에 전화(612-623-6604)나 팩스(612-623-6944)로 연락하십시오. 미국 외부에서 연락 시에는 국제접속번호를 먼저 누르세요.
- 주 소:
Graco Inc.
Attention: Legal Department
P.O. Box 1441
Minneapolis, Minnesota 55440-1441
- 이메일: legal@graco.com
위반 사항의 보고
본 행동지침이나 법률 위반사항을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 상세히 보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익명보고를 금지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관련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의 방식으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코 윤리 핫라인은 제삼자가 운영합니다. 다국어로 제공되는 핫라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매일 24시간 열려있습니다.
의심되는 위반에 관한 모든 보고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에 관해 보고한 임직원에게는 어떠한 보복도 없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보고자에게 그레이코의 조치를 통지할 것입니다. 해당항의가 회계, 내부 감사통제 또는 감사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됩니다.
징계와 처벌
본 행동지침은 그레이코에게 필수적 요소입니다. 모든 이사, 임원, 직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견책, 근신, 강등,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동지침에 대한 위반을 묵인하는 경우도 징계의 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 행동지침을 위반한 직원은 회사의 손해를 변상해야 합니다. 형법 위반 시에는 관계 당국에 회부 되어 기소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사본
본 출간물의 추가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인사 관리자 또는 법무팀에 문의하여 출간물 번호 300624, Rev. D, “윤리 및 사업행동의 지침”을 요청하십시오. 본 행동지침은 www.graco.com과 그레이코 사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지침에 담긴 정보는 그레이코의 “사업행동지침”의 기존 인쇄버전을 대체합니다. 본 행동지침은 언제라도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지침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레이코의 사업관계
여러분은 그레이코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레이코의 동료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경쟁업체 등 다양한 사람과 조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업관계는 정직과 공정의 견고한 기반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래의 주제는 그레이코와 우리의 모든 고객, 협력업체, 경쟁업체 및 기타 제3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품질
그레이코는 품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탁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한 품질을 책임 집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요구사항과 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제품을 하자 없이 적시에 인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품의 안전성
우리는 의도되고 예측된 용도에 안전한 제품과 시스템을 설계, 제조, 판매,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 (해당하는 경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레이코의 모든 제품들은 회사의 내부안전기준, 외부규정 및 적절한 승인기관의 기준을 통과해야합니다. 모든 제품에 관해 제품설계,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서면 제품안전기준 및 절차가 유지되어야합니다.
제품의 표시
광고의 진실성
우리는 광고, 인쇄물, 전시물 또는 기타 공개되는 자료에 있어서 허위사실 또는 오도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지양할 것입니다. 그레이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표시는 진실되고 입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메시지의 전반적 이미지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 독자, 청자, 또는 시청자를 오도할 수 있는 사실의 생략, 부적절한 강조 또는 설명적 자료의 사용은 자제해야합니다.
비방
우리는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 내지 개인, 또는 그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해 허위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레이코의 제품과 서비스는 그 진가만을 기반으로 판매될 것입니다. 그레이코의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비교할 시에는 사실에 근거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언급만을 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공정거래 (독점 금지)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자유 경쟁시장의 기능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동들을 방지해 경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극히 심각한 사안으로 과중한 벌금과 형사기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과 관련된 행동은 법무팀과의 협의 없이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 그레이코의 직원들은 경쟁사와 가격 또는 가격 관련 조건 (가격 인하, 리베이트, 지불 기한 등), 시장 또는 고객 배분, 입찰관행, 고객과의 거래 제한 또는 거부 등에 대해 암시적 또는 명시적 계약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위의 주제들에 관해서는 경쟁사와 어떠한 대화도 자제해 주십시오.
- 그레이코는 제품의 재판매 가격, 해당제품의 판매대상 고객이나 지역을 강요 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의 공정거래법의 실체 및 정신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것이 그레이코의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그레이코가 사업을 수행하는 기타 국가의 관련법이 포함됩니다. 관리직 직원은 이러한 공정거래법들의 원칙에 정통하고 이를 위반할 만한 어떠한 행동이나 위반 의도로 보여질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점 금지법의 규정은 공식적인 의사교환과 비공식적인 의사교환 모두에 적용됩니다. 동업조합활동 또는 경쟁사, 고객, 협력업체와의 비공식 의사교환이 허용되는 기타 상황에 참여하게 되는 직원들은 공정거래법의 요구사항에 관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레이코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그 법에 대한 무지, 선의의 의도, 적시의 자문요청 실패 등에 대한 주장은 위반의 구실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사 정보
우리는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경쟁사 또는 기타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경쟁사의 정보에 적용되는 모든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은 위반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쟁사 정보를 얻는데 있어 오직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만이 이용될 것입니다.
- 경쟁사의 가격설정, 가격조건, 고객 및 시장 졈유율에 관한 정보는 경쟁사로부터 직접 또는, 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할 자로부터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쟁사의 기밀 또는 독점정보는 해당 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레이코에 공개되지 않는 한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레이코는 자사가 체결한 모든 기밀 정보 또는 비공개 계약의 조항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다른 당사자의 기밀정보는 그레이코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 외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의도치 않게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의 기밀 또는 독점정보가 그레이코에게 공개된 경우 이러한 정보는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주에게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사 및 다른 당사자의 전·현직 직원 또는 고문에게 해당 경쟁사 또는 당사자의 기밀 정보 내지 독점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레이코는 그레이코의 직원이 되었거나 그레이코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의 전·현직 직원 및 고문에게 그레이코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사 및 다른 당사자의 기밀 정보 또는 독점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레이코는 해당정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법적 조건 및 계약상의 조건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레이코의 관리급 직원은 직원에게 이전의 고용주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도록 암시적 또는 명시적 압력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상 선물
사업상 선물은 식사, 술, 할인, 접대, 향응, 여흥, 티켓, 행사물품, 운송 및 기타 유·무형의 “유가품”으로, 그 수령자가 그에 상응하는 시가를 지불하지 않는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래 지침을 준수하는 한다면 업무상 고객들과 비정부 당사자들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법과 규정 또는 합리적인 시장 관습, 또는 수령자 내지 수령자의 고용주의 공개된 정책을 위반하지 않음;
- 비용, 금액, 양, 빈도에 관해 합리적임;
- 시간과 장소에 관해 적절함;
- 제공자 또는 수령자의 사업적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구체적인 사업적 답례가 없어야 함;.
- 그레이코의 평판을 해치지 않고 여론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
- 그레이코의 장부와 기록에 적절하게 반영.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상 호의나 사례로 현금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 지침들은 그레이코에게 선물비용의 환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직원 및 관리에게 제공하는 선물 및 호의에 대한 규칙은 위 지침과 상당히 다르며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본 행동지침에 나와 있는 “정부와의 사업과 국제적 사업거래”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은 소유자나 개발자의 귀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보통 저작권, 특허, 영업기밀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의거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코 장비에 포함된 특허 소프트웨어를 무단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그레이코 모두 권리침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 소유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레이코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및 기타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만 다른 장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담당 부서 또는 담당개인만이 그레이코 컴퓨터에 실행될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설치할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그레이코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호환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레이코와 직원
본 단락은 그레이코와 직원들 사이의 긍정적 관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동등한 고용 기회
우리의 방침은 동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종교, 참전여부, 임신, 시민권, 결혼여부 또는 연방, 주, 내지 지역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타 특성 등 개인의 특성에 관계 없이 구직자와 직원을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경영진은 직원들의 공모, 채용, 개발 및 발전은 직원들의 특장, 자질, 입증된 기술 및 성과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장합니다. 상기에 기술된 직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경영진 여러분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모든 관련 노동법 및 근로관련법을 준수합니다. 준수해야 할 지역의 요구사항에 관한 문의는 인사관리자 또는 법무팀과 상의하십시오.
괴롭힘
우리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개인적 특성을 구실로 우리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인 개인적 특성에는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장애, 종교, 참전여부, 임신, 시민권, 결혼여부 또는 연방, 주, 내지 지역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기타 성향이 해당됩니다.
보호 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괴롭힘이란 특성을 지닌 직원을 대상으로 가혹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외설적이고 모욕적인 소리, 얼굴표정, 상스러운 언어, 몸짓, 별명, 욕설, 경멸적 논조, 만화, 농담, 위협, 적대적인 행동 및 접촉 등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금지 대상의 괴롭힘 행동 중 하나입니다. 성희롱은 상대방 직원의 성별을 이유로 자신의 관심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또는 공격적으로 관심을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고질적이고 심각한 성적 행위입니다. 아래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합니다.
- 직원에게 성적인 요구를 받아주면 보답하거나 보답한다는 약속을 한다
- 직원이 성적인 요구에 응대하지 않자 보복하거나 보복 위협을 준다;
- 추파를 던지거나, 성적인 언질, 몸짓 또는 굴욕적인 말을 한다;
- 성적인 사진, 물체 또는 문서를 보여주거나 배포한다;
- 직원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한다.
관리자들이 상담 및/또는 실적향상조치를 통해 공손하게 직원의 불충분한 업무수행을 지적하는 것은 괴롭힘 또는 보복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개인적 특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리자, 인사부 책임자, 법무팀 또는 그레이코 윤리 핫라인으로 보고하십시오.
우리의 방침을 위반하여 괴롭힘에 가담한 모든 직원은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판매자 대표, 개별 도급업체, 용역직원 및 방문자가 그레이코의 직원을 괴롭히다가 발견될 경우 그레이코에서 퇴거당할 수 있으며 향후 그레이코 직원들과의 교류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괴롭힘을 보고하거나 또는 조사에 협조한 직원에 대한 보복은 절대 금지입니다. 보복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 인사부 책임자, 법무팀의 담당자 또는 그레이코 윤리 핫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
그레이코 직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예방은 생산성 향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레이코 경영진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전세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계적, 물리적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약과 술이 없는 직장
그레이코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하는데 높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마약과 음주는 안전, 생산성, 품질, 도덕성, 윤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레이코는 술과 마약의 이용, 소유, 매매에 관한 규범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레이코 사내(주차장 포함)에서의 마약의 이용, 매매, 권유, 소유와 알코올 이용에 대해 그 양에 관계 없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상 “이용”의 범위는 이용에 대한 인정, 마약 및 알코올 검출시험결과 마약 또는 그 대사산물이 존재하거나 알코올이 감지수준 또는 초과수준으로 존재함을 암시하는 양성반응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레이코가 후원하는 행사를 위해 인사팀이 승인할 경우에만 음주에 대한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레이코는 마약과 알코올의 오용과 남용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직원지원프로그램 또는 자신의 건강관리계획을 통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레이코의 마약과 음주에 관한 규범 또는 규칙을 위반했거나 또는 업무수행이 관리자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직원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징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의 사용
업무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건강상 또는 기타 이유로 약물을 처방받았거나 이를 복용하는 직원은 즉시 관리자나 인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복용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검토될 것입니다. 약물로 인해 업무 능력 손실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약물 복용의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출근을 자제할 것을 지시받게 됩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이해관계의 충돌은 직, 간접적인 개인의 이익(또는 관련자나 가족의 이익)이 그레이코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때 일어납니다. 그레이코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충돌을 피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도덕, 정직, 공정한 거래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음의 상황을 지양해야 합니다.
- 그레이코에 의해 고용되거나 그레이코를 대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질의 서비스든 고객, 협력업체, 혹은 경쟁사를 위해 일함;
- 그레이코에 대한 책무와 충돌하거나 충돌할 것으로 보일 정도로 중대한 투자를 그레이코의 경쟁사, 고객 또는 협력업체와 추진;
- 본 행동지침의 선물에 관한 방침을 위반하며 그레이코와의 거래를 원하는 회사로부터 개인적인 선물, 보수, 서비스 등을 수령;
- 그레이코의 경쟁사, 고객, 협력업체의 고문으로 활동;
- 그레이코의 부사장 또는 더 높은 직책의 임원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 없이, 영리법인의 소유주, 무한책임사원,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
- 그레이코의 부사장 또는 더 높은 직책의 임원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그레이코의 상호와 고객 또는 직원 명단을 그레이코의 사업 및 기능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
- 그레이코의 사업기회를 개인적으로 유용;
- 그레이코에 대한 책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활동이나 행위.
관련자 거래승인 방침
관련자 거래승인방침은 그레이코가 참여하거나 관련자(그레이코의 이사, 지명이사, 임원, 5%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그들의 가족으로 정의됨)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거래, 약정, 또는 관계, 혹은 이와 유사한 모든 거래, 약정 또는 관계에 적용되나 이하는 예외입니다:
- 그레이코에 제공된 서비스에 관하여 관련자에게 보수 지급; 및
- 동일한 조건으로 그레이코의 모든 직원과 주주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래.
그레이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본 방침에 해당되는 관련자의 거래가 개시되기 전 관련자 거래에 대해 승인해야 합니다. 거래 시작전 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를 즉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속한 시일에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또는 위원장은 아래의 요인 또는 감사위원회가 적절하게 여기는 기타 요인을 분석하여 관련자 거래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레이코에 귀속하는 이익;
- 이사의 독립성에 주는 영향;
-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3자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는 가능성;
- 거래조건 및 그레이코에 대한 형평성 여부;
- 무관한 제3자 또는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조건들;
- 그레이코에 대한 거래의 중요성 여부.
감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은 단독 재량으로 관련자의 거래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 거래는 그레이코 또는 관련자가 감사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이 지정한 특정 절차를 준수한 경우 승인됩니다.
개인 채무
그레이코는 모든 관련법 및 규정에 준하고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사, 임원 혹은 직원에게 개인적 채무를 직, 간접적으로 받거나, 독려하거나, 조장할 수 없습니다. 본 방침은 일상적인 업무상 직원들에게 지급된 출장비 선지급에 관해서는 금하지 않습니다.
회사재산의 무단사용
그레이코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그레이코의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각각의 기능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코의 재산은 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사용과 무단 사용은 회사 재산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도 적용됩니다. 회사 재산과 시설의 개인적 사용(우연한 사용 제외)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동안 다른 그레이코 직원의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본 방침은 그레이코 지침에 의해 일반적인 직원 사용으로 인정되거나 직원수당으로 인정된 수당 또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 미디어 및 보안
우리의 전자 미디어 및 정보시스템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냉철한 판단으로 적절한 보안을 보장받으며 이용하려면 그레이코의 모든 직원, 도급업체, 고문 및 임시직 직원들의 협력을 요하는 팀워크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원, 도급업체, 고문 및 임시직 직원들이 그레이코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 합니다. 그레이코의 컴퓨터, 정보시스템, 전자 파일 및 통신, 이메일 메시지 및 기타 모든 전자 미디어기술은 그레이코의 재산입니다. 그레이코는 현지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현지법상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자들은 그들이 작성, 저장, 발송, 접수, 리뷰, 출력, 다운로드한 모든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기대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개인적 사용시 반드시 아래의 기본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우연하게 회사의 전자 미디어나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금지대상 사용과 연관되어서는 안되고 자신과 다른 이의 업무책임과 생산성에 방해 되지 않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시스템 자원과 저장 용량을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본 방침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스템 사용자는 아래를 목적으로 회사 전자 미디어시스템을 이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허가 없이 그레이코 또는 그레이코 대리점의 비밀정보,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상 보호를 받는 서류의 전송;
- 명백히 성적이며, 성적으로 공격적이고 외설적이며 음란하고, 모욕적이며 저급하고 위협적인 자료, 대화, 문서 등을 검색, 열람, 접속, 다운로드, 발신, 수신, 배포, 저장, 설치, 전시, 출력;
- 괴롭힘에 관한 그레이코의 방침을 위반하는 자료, 대화 또는 문서 등을 검색, 열람, 접속, 다운로드, 발신, 수신, 배포, 저장, 설치, 전시, 출력.
- 도박, 내기 또는 유사한 행위에 참여;
- 농담, 수신자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편지발송, 컴퓨터 게임, 업무와 무관한 우편수취자명단, 채팅방, 토론모임 또는 기타 업무와 무관한 포럼 등에 참여;
- 개인적 물품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 관여하는 행위 또는 그레이코 업무와 무관한 기타 상업활동 참여;
- 파괴적 프로그램 전송(바이러스, 웜, 자기 복제 코드);
- 발신인의 신원이 숨겨진 채 보내진 메시지나 자료의 전송 및 발송;
- 명백한 승인 없이 다른 사람의 계정, 암호와 신원을 도용하는 것;
- 권한 없는 사람에게 그레이코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
- 그레이코의 기밀 전자데이터, 기록,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권한 없이 해킹하거나 접근을 시도하거나 보안을 해제;
- 위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기만적이고 악질적이고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
- 메시지, 문서, 프로그램, 인터넷 로그인 또는 파일에 암호를 설정해 그레이코의 접근을 금지.
그레이코는 상기와 같은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최고 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당국에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장비
그레이코가 배급한 또는 개인이 소유한 카메라 폰 내지 기타 촬영장비는 그레이코의 비밀 및 독점정보와 직원 사생활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도급업체 그리고 방문자는 그레이코의 구역에서 그레이코와 업무거래 또는 그레이코가 후원하는 행사를 수행할 시 경영진의 사전 허가 없이 어떠한 촬영장비 및 카메라 폰 등의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와 절도
그레이코 또는 그 직원, 협력업체 또는 고객 등 타인의 재산에 대한 직원의 사기, 횡령, 절도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 여부와 관계 없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
우리의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직원, 유통업체, 협력업체, 고객, 투자자, 주주 및 대리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란 폭넓게 정의하자면 확인된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고용, 의료 및 경제상황 등의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승인을 얻은 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제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세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보호의 범위 및 수준, 그리고 집행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 그레이코는 각국의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보호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사업수행 시 그레이코와 직원들은 다음 사항을 지킬 것입니다.
- 모든 환경보호 법과 규정을 준수하거나 요구사항 이상을 실천;
- 모든 업무운영에 있어 공인된 환경규범을 채택;
-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그레이코의 경영진은 본 방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원을 할당하고 환경목표와 타깃을 세우고 검토하는 등의 과정 및 절차를 도입할 것입니다.
그레이코의 시설 내에 위험한 물질의 유출 또는 방출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이미 발생 했거나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발견한 경우, 관리자나 그레이코 환경 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그레이코는 환경관련 허가, 승인, 또는 요청될 수 있는 정기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당국기관에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적 사업거래
해외부패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관련법은 그레이코, 각국의 직원, 대리점으로 하여금 외국(미국 외) 정부 관리, 외국 정당 또는 외국 공직 후보자에게 사업을 취득, 유지, 또는 지시할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유가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이러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그레이코의 방침입니다.
이 법은 드물지만 일부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흔치않은 예외들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레이코(모든 자회사 포함)의 회계 기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이와 같은 지급을 수행하기 전 법무팀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그레이코와 미국 외 자회사들에게도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장부를유지하고 내부 회계 통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레이코의 기금과 자산은 불법적이고 부적절하며 반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기록 되지 않은 또는 비밀의 기금 및 자산은 형성될 수 없으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수출관련 규정
미국정부는 수출통제법들을 마련하여 제품, 서비스 및 기술의 이전이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법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모든 제품과 미국 원산지인 모든 제품 및 기술에 적용되며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회사와 법인, 그리고 지역에 상관 없이 미국시민권자 및 미국 회사의 자회사에 적용됩니다. 그레이코와 미국 내, 외의 자회사들은 반드시 미국 수출통제법 및 그레이코 사업에 대한 그 법의 적용 여부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특정 국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무역, 투자 및 금융거래를 제한하기도합니다. 그레이코의 모든 국제거래는 착수 전 반드시 검토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레이코와 모든 자회사는 미국 정부가 금수조치를 내린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미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상 그레이코와 자회사가 특정 제품을 특정 국가로 수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레이코는 허가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허가 없이는 제품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불매운동 관련법
미국법상 그레이코와 자회사(미국외 자회사 포함)들은 국제적 불매 운동, 특히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매운동의 참여 요청을 받을 경우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사업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도 요구됩니다. 또한 그레이코는 그 참여 요청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요청”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구두나 문서상이 될 수도 있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전달될 수도 있으며 신용장 등 문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고객 문서들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판매자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연맹의 불매운동을 심화시키거나 후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 행동착수, 또는 행동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레이코의 법무팀은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발행하고 미국의 불매운동 관련법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랍 연맹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매운동과 연계되었다고 여겨지는 진술이나 문서에 관해 의문이 발생할 경우 그레이코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요청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응하지 말고, 즉시 법무팀에 전화를 거십시오. 법무팀이 해당 요청을 미국 정부에서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할 것입니다.
수입 및 관세
그레이코는 제품의 미국 및 기타 국가로의 반입을 규정하는 모든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관세 및 분류, 평가, 기술, 문서화, 기록보존, 원산지 표기 등 제품수입과 관련한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부적절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법무팀으로부터 수입 및 관세에 관한 지침을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와의 사업
선물, 식사, 또는 사례 금지
매우 엄격한 지침에 의해 미국 정부 관리에게 식사를 대접 하거나 여행비나 숙박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거래 상의 일반적인 사업상 호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부 관리에게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되며, 뇌물이나 리베이트, 불법 사례금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직원에게 그 가치가 미미하더라도 식사, 유흥 또는 선물을 비롯한 어떠한 유가품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정부 직원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면 공평하게 식사비를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직원들은 이러한 활동에 관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물 및 사례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직원이 이를 받거나 받기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레이코가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들 역시 정부관리에게 현금 또는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국의 법을 준수합니다.
리베이트
미국법상 그레이코는 직원이 정부와의 계약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유리한 대우를 받을 목적으로 선물, 현금 또는 기타 유가품을 제안, 요청, 제공 또는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코의 직원, 대리점 및 대리인은 그레이코의 사업을 유치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 관리나 정치인을 포함한 그 어떤 자에게도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레이코는 특히 모든 유형의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제안, 제공, 요청, 수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범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계약 협상
미국정부와의 계약 협상은 수많은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따르며 협상대상의 거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복잡하고, 위반 시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고려한다면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
정부 조사
우리는 법 위반 관련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모든 조사와 심문에 관하여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 완전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레이코는 직원들과 주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감사관이나 조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접근할 때에는 답변을 하기 전 먼저 법무팀에 문의하십시오.
공무원인 직원
우리는 직원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고 정치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레이코의 직원은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관리로 입후보하고 당선되거나 임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활동한다면 그레이코 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나 다른 직원들이 공무원이나 후보자로 활동하는 직원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해당 직원의 행동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신분의 정규직원 및 시간제 직원들은 아래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공무원으로서 사안의 본질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림;
- 후보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을 규율하는 법과 보고 의무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준수;
- 이해관계의 상충 회피;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레이코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레이코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
정치 기부
정치 후보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인가된 정치 활동 위원회나 기타 단체가 회사의 사업상 이익을 증진한다고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판단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범위까지 Graco의 자원을 정당, 정치 활동 위원회 또는 후보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경영자가 제안한 기부는 (a) 회계연도 당 총 금액이나 가치가 $100,000 이상인 경우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b) $100,000 미만인 경우 회사 이사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후보자에 대한 회사의 직접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지원하도록 권장하지만 개인 시간에 개인의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계획한 기부가 어떤 식으로든 Graco의 자금, 재산 또는 서비스가 관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법률부에 연락하십시오.
사업정보
아래 사항은 그레이코의 사업정보의 충분한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독점정보와 비공개
정보, 아이디어, 그리고 지적 재산은 그레이코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쟁적 지위와 전략에 관한 기밀정보는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제조 방법, 고객관련 정보, 사업전략, 제품비용 또는 마진, 영업기밀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만 전달 될 것입니다. 직원, 임원과 이사는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지시 되었을 때에만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와 회계기록의 정확성
그레이코의 경영진은 회사의 주주, 은행, 채권자에게 재무결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그레이코는 재무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양식, 내용 및 기한을 관장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또한 그레이코는 직원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해당 지역, 주, 연방의 회계 및 보고에 관한 요건을 준수합니다.
그레이코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아래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장합니다.
- 그레이코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거래에 관해 확실한 승인을 취득하고 정확히 기록함;
- 그레이코의 재산은 적절히 보호됨;
- 재무 및 경영보고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실제적인 업무활동을 반영;
- 모든 활동은 관련법 요구에 부합;
- 사업운영은 효과적이고 효율적.
각 직원은 내부 통제시스템과 절차를 따르며 내부 통제의 지속적 향상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부 및 외부 감사와의 협력
모든 그레이코의 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레이코 내부감사 및 독립적 감사들과 적극 협력 해야합니다. 협력에는 감사의 요청 시 완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고 숨김없이 감사를 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보의 공개: 증권거래법 준수
우리는 연방, 주, 지방정부의 모든 증권거래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그레이코는 사업과 재무결과 및 상황에 관련한 특정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보고 해야합니다. 또한 중대한 미공개 정보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증권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와 공개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증권거래법 및 뉴욕증권거래소의 요구에 의한 그레이코의 모든 정보 공개와 그레이코의 대외 발표는 완전하고 공평하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고 이해 가능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비공개 정보
그레이코 또는 그레이코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그레이코와 경쟁하는 회사와 관련한 중대한 비공개 정보를 알게된 직원들은 다음을 자제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그레이코 또는 상기 회사의 지분 또는 기타 증권의 매매;
-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어 주식시장이 이를 흡수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기 전 그레이코 외부인에게 공개.
투자자가 증권 매각, 매수, 보유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중대하다고 간주됩니다. 중대한 정보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무결과;
- 재무예측;
- 배당액의 변동;
- 잠재적 합병, 인수, 합작회사;
- 회사들의 기타 매입 및 매각;
- 회사에 대한 투자;
- 중요한 계약의 성사 또는 실패;
- 중요한 제품개발, 주요 소송의 상황, 주요 경영변화 및 사업방향의 주요 변화.
내부자
앞서 말한 규제 외에 증권법상 “내부자”로 간주되는 그레이코의 이사, 직원 및 기타 특정 직원은 법무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내부자 거래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부사장과 법무자문위원과의 사전 상의 없이 그레이코의 주식을 매각, 매입하는 등 어떠한 거래에도 참여해서는 안됩니다.